-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콜센터를 통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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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경기청연 상해보험 무료지원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씨(21)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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