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복귀 허용…국시도 추가 시행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5:24: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교육부가 25일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참여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안한 학사 운영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협은 입장문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000여 명의 의대 미복귀생은 올해 2학기부터 복학해 수업을 듣게 된다. 다만 유급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2025학년도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졸업 시점도 정해졌다. 현재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한다. 한때 논의됐던 5월 졸업안은 폐기됐다.

본과 1, 2학년과 예과 1, 2학년은 정상적으로 졸업하거나 진급하면 된다. 다만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 등을 이용해 계절학기에 참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의총협은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건의했다.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9~11월 실기, 이듬해 1월 필기 순서로 치러지는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또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