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47억 9000만 원 부과

정호일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5:25: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2만 3000 건, 147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