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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국회의원(사진=박해철 의원실)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세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노동자들에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근 등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노동자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을 공제 받지 못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박해철 의원은 “주거비 관련 공제 제도가 전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충분히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맞벌이 가구, 주말 부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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