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포스터 (사진=사천시) |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5월 7일까지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나주시,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와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한농연‧한여농 함평군연합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창원특례시, 에너지컨설팅・개선으로 온실가스 591tCO2 감축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3

경제일반
대전 동구, 미래세대상생협의체… ‘G.O.L.D.E.N 중심’ 정책 빛나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대전 동구, 위생‧서비스 우수 ‘모범음식점 58개소’ 재지정
프레스뉴스 / 25.12.03

사회
장수군, 2026년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사업 신청 접수
프레스뉴스 / 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