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반성면 공장 사진=진주시 제공 |
공장 설립 승인 이후 건축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반대 민원이 제기돼 시는 5월 21일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주선해 대립되는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설명회에는 업체 관계자, 도장마을 주민,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소음·진동,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하며, 향후 공장을 증축하지 않겠다는 업체의 확약, 업체가 매입한 현황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 측은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 시 제기된 규정 미만의 진입도로 폭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현장실측 결과, 현황 도로폭은 최소 4m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부합하며,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업체관계자 개인정보 및 회의록 등 부존재 자료,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서 상 비공개 요청자료(설비용량)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공개했다.
진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허가 취소할 수 없으며, 향후 공장 가동 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gihee233@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