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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프레스뉴스 DB.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순까지 신청 절차를 밟아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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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고 올해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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