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무소속,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비롯해 ▲생활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특정 공사장 관리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지도·점검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시민 생활권과 가까운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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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순천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비롯해 ▲생활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특정 공사장 관리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지도·점검 ▲사업자의 자율참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 인접지역 등 시민 생활권과 가까운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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