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 장면 (사진제공=화순군) |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회에 걸쳐 총 1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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