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26만 2770㎡ 대상... “부동산시장 안정화”
시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전했다.
대상지역은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땐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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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지역 위치도(사진제공=계룡시) |
[프레스뉴스] 강기동= 계룡시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전했다.
대상지역은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땐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된다.
최홍묵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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