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5:53: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계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등 교육
▲지난 2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사진=안양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없는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