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가 11일 개최됐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는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열린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으로 오는 5일 기준 세종시 조례 1057건의 7.1%에 해당된다.
시의회는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게 평가를 위탁, 추후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그 평가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해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ㆍ가결했다.
또,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적합한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병헌 의장은“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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