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대통령실 CCTV, 기밀 해제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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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재판도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후,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기일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증거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기일로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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