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위촉/영광군 제공 |
이날 위원들은 의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비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 및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일정을 논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된다.
반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만약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주민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영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
[꿈의 오천피] '15만원'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류현주 / 26.01.22

사회
수원특례시, 홍콩 기업 대상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7개 기업, 수원시에...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보령시, RISE 기반 지역산업 연계 외국인 전문인력 정착모델 구축
프레스뉴스 / 26.01.22

문화
부산시, 응급실 뺑뺑이 끊는다…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대...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