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
[프레스뉴스] 강기동=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가게’ 인증 및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동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의정부시, 2025년 10월 동장단 정책소통 티타임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5
경제일반
강원특별자치도, AI·반도체 융합 인재양성 시작… 반도체 분야 10번째 사업 본...
프레스뉴스 / 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