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범위 확장,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 기대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등을 포함한다.
장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두터운 복지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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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순천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등을 포함한다.
장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위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두터운 복지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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