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장, 일상회복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펼칠 것
| ▲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목포시의회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21일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일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1조 1,269억 원으로 의결하였고, 부의안건은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23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다.
주요 가결 안건은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한편, 박창수 의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회복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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