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관련 부처 공무원 47명 구성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조직이 꾸려지는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은 국조실 고위공무원단 중 가급 직원이, 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의 국장은 고공단 나급 직원이 맡는다.
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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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 뉴스1) |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조직이 꾸려지는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은 국조실 고위공무원단 중 가급 직원이, 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의 국장은 고공단 나급 직원이 맡는다.
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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