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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VR/AR, 음악, 영상, 게임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여 신성장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철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문화를 넘어 창조산업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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