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군청, 읍면사무소, 부동산 알리미 확인 가능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지붕, 건축 연도, 이용 상황 및 도로 조건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군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검증된 가격은 군청 세무과,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의견 등록하거나 해당 열람 기관 내 비치된 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주택가격(안)은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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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전경 |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지붕, 건축 연도, 이용 상황 및 도로 조건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군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검증된 가격은 군청 세무과,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의견 등록하거나 해당 열람 기관 내 비치된 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주택가격(안)은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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