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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프레스뉴스 DB)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번 연속 불출석했다.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형태로는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는 교도소에 따로 (보고서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 매 기일 보내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기일과 이날 재판 사이) 기간이 짧아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지난 기일 인치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 앞서 '향후에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오시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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