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곡성군 최초 3급 부단체장 탄생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정창모 전남 곡성군 부군수가 2월 26일 자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 ▲정창모 곡성 부군수, 지방부이사관 승진 (사진제공=곡성군) |
이번 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미만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처음으로 3급 부군수가 탄생했다.
정창모 부군수는 1992년 공직에 입직한 후, 전남도에서 총무과, 대변인실, 일자리정책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2020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과, 의회사무처 총무 담당관을 역임하다 올해 1월 2일 자로 곡성군 부군수에 취임했다,
정창모 부군수는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며 조상래 군수님을 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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