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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목포시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목포시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8,022건 7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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