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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진혜원 검사= 원래 사기나 횡령이나 절도나 강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고 피해자별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피해자가 가져가야 할 재산을 일단 검찰이 압류하고 나중에 마음 내키면 돌려줄 수 있고, 돌려줄 법률관계가 복잡하면 그냥 검사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고, 그 이후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왔습니다.
프로파간디스트들이 항상 그러하듯, 법률 제목은 그럴듯하게 해 두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중략)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범죄피해재산이면 피해자가 즉시 가져가야 되는데 검사 마음대로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고, 10년 뒤에 줄지 20년 뒤에 줄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통상 국가가 아예 몰수, 추징할 수 있는 피해재산은 저축은행사건, 주가조작사건 등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경우인데, 이런 사안에서는 고액의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신속하게 압류, 추심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국가가 나서서 자율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동안 빚을 내서 투자금을 마련했던 피해자들은 피를 토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검사는 신이 아닙니다!
매사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들이 결국 개미와 시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점점 더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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