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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사진=거창군) |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박일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올해로 73주기를 맞이했다.
한편,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된다.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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