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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을 성공적으로 등재했다. 합천군, 낙동강 권역 최초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 등재-청덕면에서 바라본 낙동강.(사진=합천군) |
이번 조치를 통해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보 등 총 642개소(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636개소)의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루 644,750㎥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등재는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수 여유량 부족 상황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하천법』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과 허가 제한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등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용수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실시한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등재 시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김윤철 군수는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하천수 사용시설 등재는 합천군의 농업용수 공급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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