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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화순군) |
검사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13시~ 15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5월 27일(월) -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5월 28일(화) - 도곡면행정복지센터 ▲5월 29일(수) - 청풍면행정복지센터(오전)//춘양면행정복지센터(오후) ▲5월 30일(목) - 동면행정복지센터(오전)//동복면행정복지센터(오후)에서 진행되며 ▲5월 31일(금)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사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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