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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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