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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이 재적 300인, 재석 160인,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탄핵안은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주도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발의됐다. 이중 이 지검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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