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국토교통부에 정책제도 개선 방안 적극 요청 나서야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이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금)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18개소,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상지 확보가 쉽지 않아, 안산시는 앞으로 ‘의왕군포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역시 추가 훼손지를 더 찾아서 선정해야 하는 고충과 보상비 증가 및 주민 접근성 곤란 등에 직면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안산시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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