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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진제공=장성군) |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슬레이트 처리‧철거 비용은 주택의 경우, 취약주민은 전액 지원되고 이외에는 1동당 700만 원이 지원된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324동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건물 노후도, 취약주민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생하는 슬레이트는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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