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 ‘폐천부지’고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관내 지방하천 100개소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하여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개소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 출처:울산시 |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하여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개소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장애였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프레스뉴스 / 26.07.20

문화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
프레스뉴스 / 26.07.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 추...
프레스뉴스 / 26.07.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폭염·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프레스뉴스 / 26.07.20

사회
행정안전부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예방 지시
프레스뉴스 / 26.07.2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폭염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프레스뉴스 / 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