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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51억 지급 (사진제공=장성군) |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기본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앞선 2~5월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이후 최종 지급대상 9118농가를 확정해 9일부터 소농직불 3983 농가 52억 원, 면적직불 5135농가 99억 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른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헥타르(ha)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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