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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장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장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스포츠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2장씩 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다. 공공시설인 장성실내수영장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1551-9998)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을 입력하면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0월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받게 된다. ‘제로페이 맵’ 또는 ‘비플페이 앱’에 상품권을 등록한 뒤, 가맹 체육시설에서 정보무늬(큐알코드)로 이용료를 결재하는 방식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청 및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체육사업소(061-390-847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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