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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장성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장성군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포함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대상 시군에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장성군은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9억 원 등 총 428억 원을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투입한다. 계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장성읍, 삼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삼서‧황룡‧서삼‧북이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 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문화‧복지‧체육 등 분야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장성의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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