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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창구 설치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포스터)사진=진주시 |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해준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 진주복지톡(TALK)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신고인은 신고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대상자 본인이거나 가족 및 친척,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62건의 위기가구 신고건 중 30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고인 28명에게 1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청·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서비스 및 식사 영양 관리, 심리 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주시에는 5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6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서비스와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굴 사업과 시민의 관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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