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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화순군)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올해 1월부터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특별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월부터 동일 수준으로 인상한 월 5만 원 수당을 지급·결정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3월부터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번 처우개선 수당 인상 지급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므로 향후 요양보호사들의 근속 의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군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김○○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우리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처우개선에 힘써준 화순군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경우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곧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에게도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며, 돌봄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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