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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이 올해도 농기계 임대사용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장성군) |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 전기종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20년 3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인건비, 농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밭농업 위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해에만 2억여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뛰어난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장성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한종 군수는 “6년째 접어든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은 이제 영농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영농비용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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