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 위해 지자체도 책임을 다해야”
![]() |
| ▲ 신서경 진주시의회 의원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은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근거 규정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범죄 관련 진주시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관련 정책 개발, 상담 등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지원,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신서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7월 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ita7528856@naver.com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