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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사진제공=화순군)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2만 7천 원까지 차등 구분해 부과한다.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를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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