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성료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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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 광역의회간 연대와 화합 꼭 필요
▲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17개 시·도의회 대표의원 20명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실)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결집했다.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15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12개 시·도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규 및 당헌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협의회 대표로 선출돼 광역의회 의원들의 연대와 화합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특별히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사업계획과 조직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중앙당에 제출할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 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 등 건의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상설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 개정, 의원1인 1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 기반 마련 및 위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는 “한 명으로는 나뭇가지 하나도 꺾기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능히 쇳덩이도 부러뜨릴 수 있다. 오늘 모임이 광역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하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간 연대와 화합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여 이날 연석회의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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