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협의 의무화·대광위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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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서울 버스노선 개편…수도권 광역교통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고대신문사(기획2부 이재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 및 폐선 문제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폐선 추진 배경, ▲경기도 대체 노선의 도심 진입 제한 원인, ▲지자체 간 협의 구조의 한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효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통행시간 단축과 노선 효율화를 이유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던 일부 시계외 노선이 단축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버스 체계 개편으로 경기–서울 간 주요 노선이 축소되면서 그 영향이 경기도민의 출퇴근과 통학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대체 노선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선 감축 정책이 교통혼잡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동 수요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버스를 줄이면 전철이나 승용차로 수단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노선 감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사형 생활권 구조인 만큼, 교통정책 역시 개별 지자체가 아닌 광역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버스노선 단축·폐선 시 시도 간 사전 협의 의무화,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후 폐선 추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교통정책도 공동 책임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서울·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버스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서비스이다. 청년 통학과 취업, 어르신 병원 이용 등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2025년 서울 석계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잇는 1155번 버스의 경기도 구간 폐선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으며, 대체 노선(155번 버스)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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