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갈등관리 모범사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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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장물 철거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 분야로 자격없는 주민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GH의 입장이어서 양측은 1년 이상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양 측은 지난 7월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맡는 대신 현장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용역을 주민들이 맡는 내용으로 상생협력 방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와 함께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GH의 갈등해결 노력과 성과는 공공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아 향후 다른 공공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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