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3184필지, 5조 8021억 원 규모… 지난해보다 1.62% 상승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4만 31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장성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사진제공=장성군) |
지가 총합은 5조 8021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1.62%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2나노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진원면(2.68%)이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주소를 검색하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는 감정평가사 상담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90-76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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