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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진제공=화순군) |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화순군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분과 신문, 잡지, 현수막, 베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분, 홍보 물품 제작 비용 등으로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화순군은 사전 수요조사 시 지원을 희망한 여행업체 11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여행업체가 2월 13일까지 홍보마케팅 사업을 완료하면 여행업 등록 사항과 적정 여부 검토 후 2월 28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여행업체가 매출 절벽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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