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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지난 15일 화성시 태안지구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태안지구(진안·병점1, 2·화산·기배·반월동) 내 구봉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통학로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차후 2차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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