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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철거 현장 (사진제공=화순군) |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 전액), 비주택(창고·축사)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최대 - 1천만 원)의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 접수받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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