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은 이번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진숙 의원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는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이며, 보수·보강의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의 경우 2백만원까지, 공동주택은 1천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이 공익 증진에 부합한다며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지난해 이용자 1만 ...
강보선 / 26.01.19

사회
문턱은 낮추고 온기는 높였다...사람을 향한 마포구 도서관
프레스뉴스 / 26.01.19

문화
충북도, 2026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프레스뉴스 / 26.01.19

사회
군산시, 2026년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수요조사 실시
프레스뉴스 / 26.01.19

경남
거창 가조면, 산불 예방 활동 전개... ‘제로화’ 총력
박영철 / 26.01.19

연예
[SBS 베일드 컵] B1A4 출신 가수 겸 배우 ‘진영’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프레스뉴스 / 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