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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청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마을공인중개사’를 37곳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계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2~4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전문성이 풍부하고 관내 3년 이상 지속 영업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곳은 사무실 문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 포스터 부착과 사무실 내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을 게재하고 주민들을 맞이한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공인중개사에서는 ▲전월세 계약 상담(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 점검(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주거지 탐색 지원(신축빌라 시세 대비 전·월세 형성가 적정 여부 검토)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운영은 4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지정된 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정 업체별 위치와 전화번호 등 정보는 계양구청 누리집(종합민원-부동산정보-마을공인중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환 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증가로 전·월세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든 구민에게 무상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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