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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성읍에서 열린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 현장. (사진제공=장성군) |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찾아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및 절차 △농지‧산지 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올해 법령이 개정된 농지개량 신고, 농촌체류형쉼터에 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업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농촌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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